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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입니다

 |  | 16-09-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현재 카페에서 평일(월~금)에 하루 5.5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일은 9월18일부터 근무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해주신다고 했는데,9월18일부터 9월30일까지 근무하게되면 월 60시간이 되지않아서 9월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꼭 월 60시간을 채워야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월 근무시간이나닌 1주 근무시간을 산정됩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총근로시간]*8시간*내시급/40시간 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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