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당일퇴직 통보 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 16-09-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35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추석전주 수요일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첫주 수 목 금둘째주 월 화(추석주) 일 일요일에 일이 있다고 출근해야 한다고 해서 추석주 주말에 출근했어요셋째주 월 화 근무하고 퇴근하려는데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구요cs담당으로 들어갔는데 출근날부터 총 근무한 8일간 책상이나 컴퓨터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기존 직원 옆에서 배우라며 의자하나 줬습니다 배울거도 몇 없었고 그저 눈으로만 보게했구요자리는 언제나오냐했더니 기다리라하고 제대로 된 업무 한번 책상 한번 앉아보.지 못하고 업무가 안 맞는것 같다고 출근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근무한 곳이 회사가 있고, 그 회사 내에 아웃소싱이 저를 채용한 혐태였고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1부는 받지 못했습니다전화받고 당황해 알겠다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것 같아 무슨 일로 해고인지 알고 싶다고 문자 드렸습니다제가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알아야 고칠테니까요말은 빙빙 돌면서 그저 업무가 안맞는단 말 뿐이고 제대로 업무한적이 없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계약서도 썼는데 당일 통보는 안되는거 아니냐니까 계약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더라구요하단에 수습기간 내에도 계약 종료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걸 보라고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근무해달라고 이제서 말해도 제가 마음이 상해서 안할거라고 하더라구요수습기간 내 종료 가능이라고 해도 당일에 내일부터 출근 말라는 통지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할 지 알고 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