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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트라알바 보증금

 |  | 16-09-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6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에 면접볼때 약속시간을 안지켜서 펑크내는 사람이많다고 보증금으로 3만원을 회사에 내라고 해서 직접 냇습니다.보증금에대한 계약서도 작성햇고요 계약내용은 1.기간에 상관없이 10번 출연하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준다 2.15번이상 일을하겟다고 신청문자를 보냇는데 한번도 일을 받지못햇다면 보증금을돌려준다 3.한번이라도 일을하게되면 보증금을못받는다이렇게 적혀잇엇습니다. 그런데 알바를면접 본후 그뒤에 계속 일을 하겟다고 신청문자를 보냇는데 아예 연락이없길래 전화를해서 화를내면서 따졋더니 그때서야 일을 한번주더군요그런데 인터넷에서는 회사측에 개인이 보증금 같은돈을 지불하는것은 문제가된다 하더라구요 저는지금 한번일을 해서 계약사항에 2번을지키지못햇는데 보증금자체가 불법인데 보증금3만원을 받을수잇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에서 위약금 목적의 보조금은 불법입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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