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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당 주휴수당

 |  | 16-09-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Q : 아웃소싱소속으로요번달 시작으로 휴게시간포함 하루 열두시간, 토일 특근하며추석휴가 전까지 일하고, 토요일 특근 출근전 그만둔다고 하고 퇴사 하였습니다.여기서 추석휴가나 주말 주휴수당은 받을수 없는 거겠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추석휴가는 추석에 근무했음으로 휴가로 대신 지급을 받는것인지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말수당이라는 것은 따로 없으며 주휴수당은 1주 개근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경우에만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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