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임금문의
16-09-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년이상 근로계약을 했을경우(구두로했을경우에도 인정 가능)에만 수습기간이 발생되고 수습임금이 적용될수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또는 1년이상 근무에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자동으로 수습기간으로 수습임금의 90%를 줄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