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을하라고하네요
16-09-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하루일한 일당은 받을 수 있으며, 하루일하고 피해를 준 부분에대해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소송비용 또는 하루손해배상에대한 증거입증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