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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직 손해배상

 |  | 16-09-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무단퇴직을 하였는데 사장이 임금을안주면서제가안나가서 자신이 일하느라 몸이 아파져서 4일 가게문을열지 못햇다고 손해배상하라고하는데 그4일에대해서도 제가 책임을 져야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고, 입증이 어려움이 있어 실제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이 너무 크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만두신 이유는 있으셨겠지만 사장님에게 갑작스럽게 그만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도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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