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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ㅠ

 |  | 16-09-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답변이 없어 다시한번 올립니다 일한지는 일주일되었고 1주일에 5일 5시간씩일을 하는데 그럼 주휴수당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안준다고해서 그만둔다고해도 한달채우지않아도 일주일일한건 받을수있는거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주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소정근로일수에 모두 개근한 경우이상 2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당근로시간이 25시간으로 보여지는바, 소정근로일수(일하기로 한 일이 5일이라면, 5일 모두 개근(출근) 한 경우)를 다 채운경우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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