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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직 손해배상

 |  | 16-09-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9월 12일 무단결근 무단퇴직을 카톡으로 하였습니다그리고 사장이 임금을 주지않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나와서 일하느라 아파서 4일동안 가게를 못열엇다고하고 사장남자친구도 도와주느라 자기일도 못햇다고 하며 임금은커녕 어떻게 보상할거냐고합니다법대로하자고 하는데 제가 그냥 임금을포기해야될까요? 임금 56만원에 그전가게에서 일한 못받은 주휴수당300해서 350받고 근로계약서 안쓴것도 신고하려고 하는데 벌금 500이라고 하는데 손해배상에서 제가 질것같은가요? 그리고 임금을 주겠다고 직접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저는 무서워서 갈수가없다고 계좌로 붙여달라고 햇는데 사장이 그건 싫다고합니다이건 제가 불리한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해 퇴직 이후 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포함한 금품을 모두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민법 660조에 따르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은 사업주 측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손해액은 지금 말씀하신 자료로는 가늠이 어려워 어떤 부분이 금액이 크다 적다를 판단 할 수는 없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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