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직 손해배상
16-09-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해 퇴직 이후 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포함한 금품을 모두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민법 660조에 따르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은 사업주 측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손해액은 지금 말씀하신 자료로는 가늠이 어려워 어떤 부분이 금액이 크다 적다를 판단 할 수는 없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