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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중인데 받을수있나요?

 |  | 16-09-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9월3일5,6,7,8,9,12일 11시간씩일하고9월 10일은 7시간 일을하였습니다 그러다 12일에 일을하던중 다른직원이 아무이유없이 욕을하였고13일 아침 출근하지않고 그만둔다고하고 사장은 알았다고하였습니다근데 임금을 주지않고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달라고하니 일한시간만쳐준다하며 밥집이다보니 손님없는시간은 안쳐준다고 합니다 미리말한것도아니고 그만두고 갑자기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손님이없어도 70프로는 줘야되는거아니냐고하니 그건 정상퇴직시고 무단퇴직은 다르다고합니다 제가알기론 제가 무단결근으로인한 손해배상은 해줘야되지만 임금과 따로인걸로 알고있습니다자꾸 법적으로하자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썻는데 이것도 신고하여 벌금 물게하고제가 그사장밑에서 다른가게에서 1년 일했는데 1주일에 50시간씩일했으니 주휴수당 300만원가까이되는데 모두받을수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앞선 질문과 동일질문으로 보여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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