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초과근무수당에대해서

 |  | 16-09-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주3일 알바를 하고있는데 주말은 미들에 5시간을 일하고 평일 월요일만 마감 4시간을 일합니다. 그리고 가게 마감은 11시인데 11에 딱 맞춰 끝내라는 의미로 사장님께서도 10시반에 주문을 마감하고 가게정리를 시작합니다. 아 저녁시간은 현재 2명이서 하고있습니다.그렇게 30분 전에 해도 11시를 넘겨서 일을 끝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그것에 대해서 마감 알바생들은 근무시간표에 11시 반까지 일을 했다라고 적었는데 관리하는 매니저가 초과 근무수당을 받는것은 맞지만 그렇다면 마감이 11시전에 일찍 끝난경우 그 시간을 빼야하는것 아니냐고 예의없다고 주장했고 사장님이 편의를 봐주어서 마감을 11시에 시작하지 않는게 다행인거아니냐냐라고 말했습니다. 일찍 끝나면 시간을 뺀다까지는 이해는 하는데 제 근무 시간이 애초에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인데 11시보다 일찍 마감해서 너희 11시에 끝나게 편의 봐준다고 하는것은 말이 안되는게 아닌가요? 애초에 제 시간은 11시까지인데.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약간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요, 근로기준법 46조에 휴업수당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하지만 이경우 실제 사건화 되어 진행될 경우 확인이 다소 어려울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