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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야간수당도, 주휴수당도 없어요

 |  | 16-09-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피시방 일을 한지 5일이 되었는데최저임금을 못 받는다는것 알고 일을 시작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 했구요.근로계약서에는 6000원으로 되어있도 수습기간엔 5500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얼마나 일 할건지에 대한 기한은 정해놓고 작성하지는 않았구요.근데 야간 일을 하다보니 힘든것도 많고적응 되지 않는것들도 많아서 힘든데 사장님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심적으로도 힘들어서 관 두고 싶은데근로계약서에 2주 전에 관두는 것을 통보 해 주지 않을시에는급여 지급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계약서를 제가 작성을 했어요일 한지 5일 되었는데 지금 관 두고 최저 신고를 하게 되어도 제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말씀 주신 내용으로 봤을때는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위법사항이 발견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17조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혹은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20조(위약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일단 이상 4가지 위법사항이 보여집니다.본인 동의하에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있는 최저 근로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최저임금액의 차액분은 청구 후 지급이 가능하며, 퇴사에 따른 임금 일부금액 미지급은 당연히 불법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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