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중도퇴사시 급여문제
16-09-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현재까지 지급받은 임금이 시급 또는 일급 등으로 계산되지 않고 월급으로 지급되었다면, 중도퇴사시 지급되는 임금은 일할계산(월력상 일수에 따른 퇴사일까지의 근무일로 계산해 하루 평균임금계산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