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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중도퇴사시 급여문제

* 16.09.25 조회 7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500,000원

  • 총 근무일

    8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이런 급여문제에 대해서는 도통 아는게없어서 질문 몇가지 드릴려합니다일단 저는 개인사업자 요식업 업장에서8개월정도 일을 하였습니다직원으로 일을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나4대보험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 근무이나 중간에 1시간 점심식사 있습니다주5일 평일근무에 월급은 150으로 시작해 저번달 160으로 올랐습니다1일부터 30일또는 31일까지 일한것을매달 말일또는 1일날에 월급으로 지급받았습니다9월 근무내역은9/1 목 - 근무9/2 금 - 근무9/3 토 - 주말 쉬는날9/4 일 - 주말 쉬는날9/5 월 - 근무9/6 화 - 근무9/7 수 - 근무9/8 목 - 근무9/9 금 - 근무9/10 토 - 반차근무9/11 일 - 주말쉬는날9/12 월 - 근무9/13 화 - 근무9/14 수 - 근무9/15 목 - 추석공휴일 휴무9/16 금 - 추석공휴일 휴무9/17 토 - 주말쉬는날9/18 일 - 주말쉬는날9/19 월 - 근무9/20 화 - 근무9/21 수 - 근무9/22 목 - 개인사정으로 주말출근으로 변경9/23 금 - 개인사정으로 주말출근으로 변경9/24 토 - 근무9/25 일 - 근무 퇴사.주5일제 이므로 제가 제 휴무일 과 추석연휴 이틀을 제외한 총 일한 날짜는 9월1일부터 25일 기준으로15.5일 입니다 휴무인 주말에 하루 반차로 출근하였습니다.이렇게 된다면 저는 월급 160에서 앞으로 안나가는 26-30일인 5일만 제외하고 월급을 받게되는건가요?아니면 제가 실제로 일한 15.5일에 대한 시급계산으로 받는건가요?? 만약 사장이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준다면주휴수당이나 다른 임금지불을 사장에게 요구할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현재까지 지급받은 임금이 시급 또는 일급 등으로 계산되지 않고 월급으로 지급되었다면, 중도퇴사시 지급되는 임금은 일할계산(월력상 일수에 따른 퇴사일까지의 근무일로 계산해 하루 평균임금계산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