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못받습니다
16-09-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한 경우 미지급 임금은 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임금지급을 요청해보시고 14일 이후에도 계속 지급이 안된다면 노동청 등을 통해 임금체불진정신고를 할 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