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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체불

 |  | 16-09-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상세히 말씀해 드리자면 제가 방학동안 인력사무소에서 모델하우스 주급알바를 구한다음 알바를 한적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상은 부장님이 제 고용주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 주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정을 말씀드려 다행이 주급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8월8일 부터 25일까지 일하여 정확히 2주분의 알바비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계속 미루시고 사정 하시길래 제가 많이 봐드렸습니다. 그동안 제 부모님에게도 빠른시일 내에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직 한달째 입금이 안되자 저도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서 정확히 어제 문자를 드렸는데 답이 없으시더라구요 전화도 끊으시고 아무래도 잠수 타신거 같아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는 했습니다만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모르는게 너무많아서 도움을 청할까 이글을 올립니다. 제가 업체에서 일하기전에 무슨 서류를 작성했는데 혹시나 근로계약서인가 하고 업체팀장님 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팀장님도 연락두절입니다.. 이것때매 너무 힘듭니다 부모님 걱정시키는거 같아서 죄송스럽구요.. 빠른시일 내에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도 최부장님 하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을 신고를 하셨다니, 조금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접수 후 약 3-7일 사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사건조사가 끝나기까지는 보통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면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신고하신 것이 최선의 방법인듯 보여집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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