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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최저임금

* 16.09.25 조회 5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년 9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cj 상하차를 하고있는데 임금을 올려 준다고 하면서 계속 안올려 주고 있어서요 지금 6500원 받는것도작년시급 그대로 받고 있는 거구요 제가 하루에 오전8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저녁에 6시부터10까지 5일하고 토요일은 오전 4시간만하는데 문제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제가알기론 올해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7236은받아야 되는걸로아는데 주휴수당을 일부만 받은 건데 이러면 못받은 금액 받을 방법 없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법정 최저시급인 6030원 이상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법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의 효력]2.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 기준 출근일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3. 만약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으셨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하여 사건 조사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최저임금액 이상에 대해 지급할 것을 말씀드려보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원 접수 가능합니다.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진정접수 부터 사건 해결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