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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가요....

 |  | 16-09-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출근하기 50분전에 출근하지마라는 얘기를 카톡으로받앗습니다. 그전에는 출근은햇는데 출근한지 1시간이지나서 카톡이오더니 손님없으니 퇴근하라는연락을받은적도잇습니다. 손님이없다는이유로 당일날 출근하기50분전에 출근하지마라는연락을받은거 이것도 부당해고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황당하셨겠어요.이런 답변을 드려 안타깝지만, 실제로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또, 근로중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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