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직금....

* 16.09.25 조회 5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50,000원

  • 총 근무일

    1년 6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1년6개월가량일햇구요 카톡으로 손님도없고직원도 많으니 일그만나오라는 연락받앗습니다. 퇴직금관련으로 얘기가 없어 퇴직금은안주냐고 카톡을보냇는데 카톡만읽고 답이없네요..... 이런경우는 어떡해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당연히 퇴직금도 임금이기 때문에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퇴법 제56조 [퇴직금의 지급]"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진정접수 부터 사건 해결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