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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을때 받을수있는돈에대해서..

 |  | 16-09-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하다가 메뉴 먹었다고 저보고 횡령이라고 고소를 한다며합의를 보자고 하더군요.어이가 없어서 합의는 안해줄생각이고 고용주도 아직 고소 하지않았습니다.알바기한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내일이 마지막 근무라고 하더군요.이경우 저는 얼마정도를 보상받을수 있을까요?주당 25시간, 한달에대략 100시간으로 630000원정도를급여로 받습니다.상시근로자수는 오픈 멤버 제외하고 12시부터는 상시 5인이상 근무합니다. 저녁10시까지.그리고 제가 주말에 12.5시간씩일을했는데.이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하지만 고용주는 저를 4대보험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그렇다면 제가 일단 부당해고로 인해 한달치 월급인 63만원을 고용주로부터 받고,그동안 내지 않은 4대 보험 수수료를 내고 4대보험에서 실업글여또한 받을 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2. 4대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가입해야 하는 부분이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자세한 부분은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1350번을 이용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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