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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입사할때부터?

 |  | 16-09-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870,000원

총 근무일수 : 3년 0개월

만 나이 : 5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2013년10월에 입사할때 시급4500 하루6시간6일 일할때부터 퇴직금은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2014년시급5000 원 받았구요 두달정도 아파서 쉬었다가 다시 2015년9월부터 일했죠 2016년3월부터 월급으로 870000원받았습니다 저는 오후에 일했는데 오전알바가 못나오면 제가 대신하곤했죠 그시간은 6000원 추가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15년 하루3시간 하는걸로 썻죠 월급으로 받을때는 쓴기억이없습니다 대신 2016년부터는 4대보험을 사장님이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9월 22일 사장님과 의견차이로 관두었습니다 솔직히 더럽고 치사해서 관뒀습니다 퇴직금을 처음부터 못준다고 했는데 그래도 받을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사전에 서로 합의한 경우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월60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경우)에 해당된다면,퇴직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도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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