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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09-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는 안썼구요. 월~금 저녁 6~10시 주말 이틀중 하루 10~22까지 8개월간 일했습니다. 가끔은 사정이 생기면 제가 더할때도 있었구요.신고하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아 그리고 2달간은 구두계약으로 130만원 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뚜껑 열고보니 주 65시간을 일을 시키더라구요. 이것도 신고하면 따로 보상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 기준 출근일 개근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받은 임금이 최저 임금 미만이라면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 차액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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