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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좀 가르쳐주세요

 |  | 16-09-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카페에서 하루에 5시간씩 주말동안 파트타이머로 일하고있는데요사대보험은 해당이 안되지만 세금3.3?는 뗀다고 들었습니다5시간 *6030원*10일 로 계산하면 301500 인데 여기서 3.3이나 떼이면 얼마인가요 그리고 꼭 세금을 떼야하는건가요?? 환급방법은 없나요???제가 다음주에 근무를 대타로 하기로 해서 주 23.5시간을 근무하게되는데 이거는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근무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휴일근무로 보며,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근무하여 주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3%를 공제한 임금은 291,550원입니다. 아마 소득세 명목으로 공제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연말에 환급받을 수 있으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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