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입사할때부터?
16-09-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870,000원
총 근무일수 : 3년 0개월
만 나이 : 5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사전에 서로 합의한 경우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월60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경우)에 해당된다면,퇴직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도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