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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에 대한 문의

 |  | 16-09-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오늘부터 출근하는주말 편의점 알바를 구해서 이번주 평일날에 두번 1시간+1시간 해서 2시간오늘(토) 근무전에 3시간 해서 총 5시간 교육을 받았습니다.근데 제가 알기론 교육시간도 시급쳐서 줘야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근데 오늘 제가 총 9시간 일했는데 근무전 교육 3시간,평일날 교육받은 2시간을 뺀 오늘 일한 6시간만 달력에 입력하는겁니다.이건 교육시간 시급은 안줄려는 거 같은데 애초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cf) 수습기간을 명목하에 3개월은 최저시급의 90퍼센트 주는건 인정합니다만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이래도 되는지도 상담부탁드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교육시간도 최저시급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2. 수습기간 자체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프로 이상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하기로 했거나 수습기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에 대해 명백히 하고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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