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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알바 하루하고 잘렸습니다

 |  | 16-09-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최저 시급도 못받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습니다평일 주 2일 출근이었고 16시~23시 타임이었습니다. 월, 금 출근이었구요. 면접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물어보니 나중에 하자고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했고 하루 출근하고 다음 출근날에 몸이 너무 아파 아침 8시에 연락드렸고 출근하기 힘들것같다 말씀드렸더니 알았다고 푹 쉬라고 하여 감사하다고 하고 몸을 추스렸습니다. 근데 다음날 하루치 일급을 입금해주고는 그만나와도 된다고 하길래 이유라도 듣자고 물어보니 하루 안나왔으니 당연하단 식으로 이야기 하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몸이 아파 못나간건 죄송한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냔 식으로 이야길하니 수고~~ 이런 식의 답변만 계속와서 이곳에 글 작성합니다. 이런 경우 못받은 최저임금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 이상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에 부당해고로 문제제기를 원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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