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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 16-09-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8월말부터 교육 2번나가고 일을햇는데 제가 여자이다보니 이제 생리를 해서 아프고 막그러니까 교육기간에도 1번 말씀드려서 알겟다고 하셔서 1번 빠지고 그뒤로는 빠진적없이 쭉 나갓는데 오늘도 그러한 상황이데서 일을 하기엔 힘들것같아는 제 판단에 연락을드렷는데 그 문자로 갑자기 이 일을 하지않는게 나을것같다면서 더 쉬운일 찾으라고 하시면서 일을 갑자기 짤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한번 기회주시면 안되겟냐고 말을하면서도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일찾아보라고 해서 그냥 저는 어이도 없고 갑자기 제가 잘못해서 해고당하는것도아니고 이런일로해고당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화도나고요....이럴때 어떡해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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