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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인센을 못받았어요

 |  | 16-09-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2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4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1년6개월동안 일했습니다 어느날갑작기 출근하자마자 모함하면 삿대질하더니 나가랍니다.갑자기 쌩뚱맞은 해고를 당했습니다.그동안 4대보험 가입 한다고했지만 가입 하지않은 상태에서 근무했습니다 . 근로 계약서없구요 통장내역은 남아있습니다.퇴직금 요청 가능할까요? 넘 억울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대보험과 무관하게 월 60시간 이상, 1년 이상을 연속적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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