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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늦었는데 어이없다는 태도 어이없습니다(단기알바)

 |  | 16-09-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4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0명(* 사장님 제외)

Q : 기네스홍보 알바 4차까지 있었는데 제가 1,2,4차를했습니다(한 회차마다 2주 수목금 오후 7시 부터 11시까지 총 4시간했습니다그래서 2주 총 25만원에서 세금 떼고 23만원씩입니다. 단기아르바이트)1차,2차때 돈잘받았구요마지막 4차때 8월24,25,26일 다음주 8월31,9월01,02일 총 6번 4시간씩 했습니다.원래 다온씨엔씨 기네스 회사에서 문자로 2주뒤에 준다고 했지만 다시 문자와서 추석이 꼈으니 추석 다음주에 준다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 9월23일입니다.근데 11만원이 들어와서 전화했더니 자기네들돈잇는거다준거다 위에서 10월14일에 주겠다고 해서 못준다 이런식으로 어이없다는식으로하는거에요11만원도아무런말없이 들어왔습니다;진짜저태도가 너무어이없더라고요노동청에 신고하면 뭐불이익이라도있나요?진짜너무화나네요아직도저따구사람들이 있다는게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지급이 계속 지연되어 답답하시겠네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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