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4대보험!
16-09-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했다면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장근무한 시간에 대해 정해진 시급 만큼은 받으셔야 합니다.2. 4대보험은 사실상 원래 수습기간에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입하여 세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