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임금과 4대보험!

 |  | 16-09-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이 매장에 일한지 한달하고 14일째입니다 오늘까지하고 그만두기로 애기가 끝났어여 문제는 월급애기를 하시니 저한테 아깝냐며 뭐라하시더라구요 제가 하루 10시간30분을 일하구있습니다 계약서엔 11시부터 밤9시까지라고 표기되있구요 실제 출근시간은 10시30분부터 9시30분입니다 주6일 주말은 무조건 출근이구요 추석땐 14,15일 쉬었습니다 따로 받은건없구요 그리고 4대보험 일 수습기간끝나고 3개월뒤부터 넣어달라고말했습니다 어느날 저보고 저번달 4대보험 넣었어 오빠가 이번달 돈냈으니깐 다음달부턴 반반하자 라고 하셨고 오늘 일그만두면서 카톡으로 월급애기를 물어봤더니 일한거 시급으로 알아서 계산해주겠다고 하셨고 4대보험비는 빼겠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월뒤에 넣어달라고햇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넣으시고 저한테 냇다 그니깐 다음달부턴 반반이다 라고하신게 아니냐 물었더니 아깝냐고 그게 아깝더냐고 그러더라구요 ,,일하는시간도 보험고 이게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했다면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장근무한 시간에 대해 정해진 시급 만큼은 받으셔야 합니다.2. 4대보험은 사실상 원래 수습기간에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입하여 세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