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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가나서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  | 16-09-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1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0명(* 사장님 제외)

Q : [Web발신]안녕하세요. 컨텐츠미디어(구 IMC) 인사담당 김시애대리입니다.저희 주식회사 컨텐츠미디어는 사원수 70명가량의 온라인 웹에이전시회사이며 서교동(합정역 도보3분거리)에 위치하고있습니다.^^연락드렸던 바와같이 아래 면접 안내를 드립니다. ^^●일시 : 9월 2일 금요일 / 오후 2시●오시는 길 : [마포구 서교동 395-172 상록빌딩3층] 합정역(2호선)3번출구에서 내려서 직진-스타벅스 직전 골목으로 들어오셔서 "뻔뻔한가게"바로 맞은편에있는 상록빌딩 3층입니다.●모집공고광고마케팅/교육팀http://www.jobkorea.co.kr/Recruit/GI_Read/17763639?Oem_Code=C1경영관리 / 사무보조http://www.jobkorea.co.kr/Recruit/GI_Read/17940865?Oem_Code=C1●회사홈페이지 : http://www.contentsm.com/●문의 ) : 070-5068-6203 (컨텐츠미디어 인사팀)편안한 분위기 속에 시행될 예정이오며 단정한 복장/ 이력서(자유양식) 1부 지참해서 참석 해주시길 바랍니다.문자확인 하신 뒤 편하게 확인답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여기를 취업을하고 9월5일~9월20일까지 일을 하였는데회사가 부도가났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하였는데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얼마 근무하지 않은 사업장이 부도가 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겠네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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