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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관뒀습니다..

 |  | 16-09-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세븐일레븐 편의점 야간알바 (00시~08시)까지하는 알바를했습니다..뭐 지금은 관뒀지만여 총 약 3개월 근무를하였구요...물마시는거나 식비 이런거 일체 지원없었고 또한 심야수당이나 주휴수당 이런것도 없었습니다.첫달에는 월급 잘들어왔습니다 불과 몇십만원이라그런지 바로주시더라구요문제는 두번째달부터 급여는 120인데 월급날 들어온거는 꼴랑 50뭔가했습니다 사장님이 돈이없다고 분할로 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때부터 아머지? 이랬습니다.정말 급할때 한번씩 급여 못받은거 달라해서 분할식으로 해서 9월1일날에 다받았고또 9월 월급날이 됬는데 또 사정이 안좋다 매출이 별로 없다면서 또 다 못주신다고 하십니다.저도 생활이있는지라 생활도 안되고해서 그냥 9월말까지하고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사장님도 알았다하셨고 저도 말까지하고 인수인계할거 다하고 한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몇일지나서 저 이번달말까지할꺼예요 라고 다시말씀드렸더니너 진짜 그만둘꺼냐 ? 10월월급날까지해라 월급안받아갈꺼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월급은 월급날 계좌이체로 하니까 상관이없음에도 불구하고 뭔소리인가했습니다전 생각해보겠지만 불가능할꺼다라고 말씀드렸구요사장님 성격상 그냥 통보하시는 스타일이라 제말을 또 하겠다라고 받아들일것같아서다음날 퇴근할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넌 애가 왜그러냐? 이러시면서 10일까지만 봐달라고 하십니다 ㅡㅡ 어제도 분명 거절한걸로 알고있는데그래서 집에와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전 사장님 생각해서 2주전에 말씀드렸는데사장님 그 말씀에 전 기분이 나빴다. 분명 이번달말까지 한다고했는데왜 부탁아닌 강요를 하시냐라구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하시는말씀이 기본예의가 없다는 알바가 할일을 하는건데 돈을 안준적있냐고 막 그러십니다 ^^...저 퇴근 8시에 사장님 식사하신다고 사장님 담배피신다고 사장님 발주넣을꺼 없냐고 물으시고 이래서 기본 30~40분늦게 퇴근하구요 매장에 동전 없으면 은행문 9시에 문여는데...기다렸다가 동전 바꿔주구요 쉬는날에도 동전없다면서 하시면서 연락와서 또 안간다안간다했는데도 올거란거 알고있다 이러시고 결국가서 바꿔주구요 사장님 일있다고 쉬는애한테 가게 2시간만 봐달라고 톡오고 전화오고 ㅡㅡ ....하....그런데 제가 기본예의가 없고 ^^ 애가 왜이러냐 이런소리를 듣다니ㅋㅋㅋ....뭐라할말이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그날 전화1통오고 문자 1통오고 그뒤로 연락?없습니다 ㅋㅋㅋㅋ ....전 그냥 호구였던거같네요....그거 참.....어떻게해야하나요 이번달 아직 급여 약 50만원 못받았습니다(이건 25일날 입금해준다고 하시긴하던데..)또한 다음달 10월달 급여 나오는거 이것도 제가 받는게 맞는거죠?근로계약서도 안적었으니 직접 가서 퇴사사유서 적을 필요도 없을것같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식비는 복리후생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야간근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 수 상관없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만으로도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하므로 사장님 임의로 임금 일부 만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받지 못한 차액은 위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대로 진행하여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우선 사장님에게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요청해 보시고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하면 진정접수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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