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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요구 후 잠수

 |  | 16-09-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제법 작지 않은 회사같아서 보조액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학생활 용돈벌이를 하기위해 친구와 방문면접을 봤습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먼저 쓰라고 하더군요 그 안에 선입금 4만원에 대한 내용을 회원비로 가장해 써 놨었구요 저희는 돈이 급해서 친구와 함께 8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래야만 일을 할수 있었기때문에요 그런 뒤 일을 카카오톡으로 전달 받고 그 일을 신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응답이었습니다 그게 삼주 그 뒤로 일을 한개도 주지않고 회원비 4만원은 일을 10회 이상하면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 말은 애초에 믿지도 않았구요 환불조치를 해달라고 연락했지만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증거자료 확실하게 존재하구요 저희같이 돈이 급한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게 이 회사 벌금 물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 준비중인데 노동청에 들어가서 어느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어느 법에 위반된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가 있으니,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되지 않은 계약금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해서 사건 조사 후 지급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진정접수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셔 접수 가능합니다.접수 후 사건 조사는 소요기간이 발생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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