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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  | 16-09-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버거킹에서 일하는 학생인데요. 원래 추석에는 1.5배 안해주는건가요? 그리고 손님없으면 원래 퇴근시간보다 더일찍보내거나 손님많으면 연장하고 하나요..? 출근시간이 6시면 6시전에 왤캐안나오냐고 저만 시간칼같이맞춰서 나온다고 비꼬면서 말하시고 작은실수여도 엉덩이나 허리 머리등을 손으로 때리고 하는데 .. 외모에대한 지적도 하시고ㅜㅜ.. 원래이러면서 일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추석에 1.5배를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는 날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며 추석등의 공휴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약속된 휴일인'약정휴일'로 지정 된 경우, 근무를 제공하게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손님이 없을때 일찍 보내더라도 계약되어 있는 시간까지는 급여의 70%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계약한 시간보다 늦게까지 근무를 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의 연장수당을 받게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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