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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불법 수습기간

 |  | 16-09-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번 8월말에 7시간을 일하고 9월 15일이 임금 지급 날 이기 때문에 임금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미루기만 하네여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원래 시급이 6100원인데 수습기간이 있다고 6030원 이랍니다 그만두고 9월분 까지 임금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할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수습기간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 되며, 6,100원의 시급을 받기로 했다는 급여조건 또한 증빙할 수 없습니다.이 증빙에 관련한 자료가 필요한데요인터넷을 통해 취업을 하신 경우라면 채용공고를 캡쳐하시거나 녹음파일 또는 메모해둔 기록등을 모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또한 임금은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이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9월 15일이 지급일이었다면 29일까지만 사업주가 지급을 하게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요29일까지 급여지급을 요청해보시고 미지급상황 발생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로 상담 부탁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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