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불법 수습기간
16-09-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수습기간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 되며, 6,100원의 시급을 받기로 했다는 급여조건 또한 증빙할 수 없습니다.이 증빙에 관련한 자료가 필요한데요인터넷을 통해 취업을 하신 경우라면 채용공고를 캡쳐하시거나 녹음파일 또는 메모해둔 기록등을 모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또한 임금은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이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9월 15일이 지급일이었다면 29일까지만 사업주가 지급을 하게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요29일까지 급여지급을 요청해보시고 미지급상황 발생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로 상담 부탁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