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알바했는데 돈을안줍니다
16-09-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교육시간은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근로를 제공하기위해서 받은 교육이기 때문이며, 교육을 통해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여야 합니다.또한 사업주는 임금지급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는 반드시 근로제공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요아르바이트를 그만두신지 14일이 지나셨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