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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알바했는데 돈을안줍니다

 |  | 16-09-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오리고기집에 면접을보러갔는데 면접간첫날에 바로일을하자고 하시더라고요. 9시까지 해달라고해서 일단한고했습니다. 근데 최저받고 이일을하는건 너무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다음날부터 못나올거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알바시간이랑 이름을 그쪽수첩에적고 왔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는 문자로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돈을보내지않아서 찾아가니까 9월10일까지 넣어준다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안넣어주시더군요 20일날또 찾아가니 교육한게있어서 하루하고나가면 아깝다면서 교육한거는 최저도안쳐준다더군요. 따지다가 계죄번호다시 불러주고 왔습니다. 솔직히 교육이라해봤자 머없었습니다 기술은가르쳐준것도 아니고 정말이일을하고 창고일을했는데 창고일이훨신쉽더군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교육시간은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근로를 제공하기위해서 받은 교육이기 때문이며, 교육을 통해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여야 합니다.또한 사업주는 임금지급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는 반드시 근로제공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요아르바이트를 그만두신지 14일이 지나셨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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