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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습니다

 |  | 16-09-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5,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알바를 8월31일부터 하게 되었는데요매장에 파견나가서 물건을 판매하는 업무였어요 근데 갑자기 매출이 너무 안나온다며 주5일로 줄이고 8시간 근무에1시간 휴식을 5시간 근무로 바꾸시고 그것까진 괜찮았어요 이미 정해진 사항을 그냥 들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셔도 딱히 신경 안썻거든요 근데 이젠 매장 매출이 안나오니 다른매장으로 가는건 어떠냐고 물어보시길래 매장 옮길 생각이 없다니까 그럼 오늘까지 일한거로 치자고 급여는 급여담당자랑 얘기하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 저는 쓴 기억이 없구요 이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장 상황에따라 근무할수없다면 근로중지 또는 다른곳으로 이전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운영이 정말 어려운지는 확인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단순 해고를 위한 핑계로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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