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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6.09.20 조회 5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6,1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알바 처음시작할 때 아무것도몰라서 주휴수당도 몰랐거든요? 계약서 쓸 때도 주휴수당얘기 안했구요.이번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일 안하는데 이제와서 주휴수당이란 걸 알았어요. 7월달 매주 15시간 넘게일했고, 지금은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지만 그때는 5명이었거든요. 근데 계약당시 사장이랑 주휴수당 얘기도안했고 7월 알바비 받고 바로 얘기안했는데 이제와서 주휴수당얘기하고 지금 4인이하사업장이면서 다음주 근무예정이 없다고 주휴수당 못받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개근시 주15시간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총근로시간]*8시간*내시급/40시간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