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16-09-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개근시 주15시간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총근로시간]*8시간*내시급/40시간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