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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럭과 인격모독

 |  | 16-09-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아웃도어 매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여기는 하루 열한시간에 매주6일일하며 최저임금도 안주고 밥도 안주는곳 입니다. 그런데 사람대우도 안해줍니다.모르면 왜 안묻냐고 뭘 안하면 스스로 좀해라고 또 스스로 해놓으면 이렇게 밖에 못하냐고! 전 그럭저럭 참으며 일할려고 했습니다.하지만 오늘 이해를 잘못한다고 등짝을 때리며 정신 안차리냐고 욕먹었습니다 거기다가 넌 잘할거 같으면서도 못할거같다는둥 살좀 빼라는둥 인격모독과 자존심을 상하게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작성안해주는 곳입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당장그만두고 돈을받고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그만두더라도 임금은 지급 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퇴사할경우 2~3주 전에는 미리 퇴사의사를 밝히는게 좋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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