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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X 그리고 월급을 안줌

 |  | 16-09-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알바생을 근무시킵니다.그건 뭐 지들 마음이니 상관없겠죠하지만 계약서 작성 안한거면 저도 언제까지 일한다 라는게 없는건데적반하장이겠지만 연락없이 출근을안했습니다.그만둘생각이었구요 . 근무지 점장님이 성격이 안좋으시고 너무 안맞아서 연락없이 안나갔습니다.그리고 3주가 지난 오늘(16.09.20) 월급날이 되어 사장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월급달라고 요청했지만 처음에 모르는척을 하더군요 . 누구냐는둥 그게 뭐나는둥 ㅋㅋ 그래서 제가 근무지정보 말해주니 그제서야 전화를 하더군요 . 뭔가 촉이 와서 받자마자 녹음을했습니다. 욕을 엄청나게 퍼붓더군요ㅋㅋ 욕은 괜찮았는데 그뒤에 신고한다니 역으로 신고한다네요ㅋㅋ 그때부터 순간 짜증나고 화가나더군요 . 아니 제가 출근안햇다고 손님들을 내쫒은 지들 잘못 아닌가요? 알바생이 저만있는것도 아니고ㅋㅋ직접본게아니라 돌려보낸지 안보낸지 모르니 일단 맘대로하라햇죠 . 암튼 녹음이 끝난상태입니다.그 얼마안되는거 안받아도 되긴한데 사장이 저렇게 나오니 받아야겠더라구요. 이런 사장들은 제발 영업 못하게 영업정지좀 먹여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알바생이 을로 살아야합니까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월급을 제대로 받지못한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2.사장님께서 갑자기 그만둔것에 대해 민사소송을 거론한것같습니다. 사실상 갑자기 그만둔것은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퇴사할경우 2~3주전에는 미리 퇴사의사를 밝혀야합니다. 하지만 그만둔부분에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을 통해 받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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