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X 그리고 월급을 안줌
16-09-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월급을 제대로 받지못한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2.사장님께서 갑자기 그만둔것에 대해 민사소송을 거론한것같습니다. 사실상 갑자기 그만둔것은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퇴사할경우 2~3주전에는 미리 퇴사의사를 밝혀야합니다. 하지만 그만둔부분에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을 통해 받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