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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중에 완전 악덕입니다.

 |  | 16-09-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저는 알바천국에서 보고 라메라메헤어&헤드스파 (주)마리혜윰 에서 취직을했습니다.2015년 12월 28일 ~ 2016년 8월 11일 까지 8개월을 넘게 다니면서 월급명세서를 한번도 못받고,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구 했지만. 개인정보만 받아가서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못했습니다.처음엔 수습이라고 135만원 두번째달은 160만원을 받고 일하였습니다.2달뒤 밥값포함 180만원으로 월급이 인상되고, 3달뒤 220만원으로 월급이 인상되었습니다.바빠서 쉬지도 못하고 피로누적으로 일하는 도중 고통을 느끼고 응급실에서 입원하라해서5일정도 입원하였고 치료비 입원비 일체 제 돈으로 결제했습니다.당연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220만원으로 월급이 인상된뒤 본사에서 저를 짜른뒤 다른사람을 쓸려고 작업을 하고 밑에 직원에게월급을 올려줄테니 제자리를 대신하라고 해서 배신감이 들어 그날 이야기를 하고 그만둔다고 이야기한뒤인수인계를 부탁하길래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안나갔습니다.월급날은 5일이였지만 본사에 돈이 없다며 10일로 밀고 제가 그만두는 11일 까지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그래서 8월 5일에 7월분 월급을 받아야했지만 7월분 월급과 8월 11일까지 일한 임금을 못받았습니다.왜 월급을 안넣어주냐고 하니깐 무단퇴사에 인수인계를 안했다고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고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저는 7월에도 사람이 부족하여 31일 근무중 27일을 일을 하였습니다.쉬지도 못하고 일해준사람을 월급 올랐다는 이유로 짜를라고 해서 나갔더니 뒷통수도 이런 뒷통수가 없습니다.220만원으로 오르고 난뒤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추석엔 월급도 못받아 부모님 선물하나 못해드렸습니다.다른사람은 4일 일하고 매장이랑 안맞는다고 그만두었는데, 한달뒤에 교육비 제외하고 8만원입금해줬습니다.20살 어린학생은 일하고 그만둔뒤 인수인계하지 않고 그만두었다고 고소할꺼 참고 휴무빼고 일한만큼 급여를 넣어주더군요,어이가 없습니다. 매일 사람구하는 구인올라오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쓰레기입니다.지금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어서 27일날 출석을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근로계약서 신고와 명세서 안준거 신고할수있나요?4대보험 안들어주고 입원비 안준것도 신고가능한가요?제발 알바천국에서 퇴출해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근로계약서 작성및교부는 의무사항이며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수있습니다.2.급여명세서 현행법상 교부의무는 없습니다. 3.4대보험취득신고를 제 때하지않을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처벌받을수있습니다.3.입원비 관련으로 사업주가 산재보험처리를 하지않았을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처리 요청할수있습니다(4일이상의치료진단일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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