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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하여

* 16.09.20 조회 5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9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9월3일경 알바천국에서 공구를보며 전화지원을 하였습니다. 에어컨보조 업무였으며, 초보자는 7만원 경력자는 9만원에 하는업무로써 당일지급 기준이였습니다. (본인은 경력자임을 확인)전화로 출근확인을 받고 9월5일에 출근(알바공구는 8시 출근이였으나, 전날 사정으로인해 6시 출근을 요구)하여 14시까지 업무를 하였고채용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전 도중에 퇴근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더이상의 출근은 하지말라며 통첩을 받고 일당지급을 할테니 계좌번호를 요구하여 계좌번호를 문자메세지로 보내었으나, 그후 모든 연락두절이며 현재 번호까지 변경되어 연락을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그 후 너무나도 억울한 심정에 알바천국 상담센터에 글을 남겼으나,임금체불이 적용되려면 1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기다리고 다시 한번 글을 써봅니다.첫째로 제가 근로계약서을 쓰지않고 심지어 전화로 지원하였는데제가 일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둘째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못받은 금액에대해 받을수 있습니다.2.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