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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대기업과 소개업체)

 |  | 16-09-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4,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 하려고 합니다.대기업물류센터이고 소개업체를 통해 일용직으로 근무했는데요,고발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며3고발 하게되면 대기업물류센터와 소개업체 두곳 모두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신고가능하며 아마 대기업물류센터에서 소개업체에 고용관리를 맡긴것이기 때문에 소개업체가 고발될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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