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편의점 알바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  | 16-09-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평일야간을 하는중이고 다닌지는 저번달과 이번달 합쳐1개월입니다현재 낮에는 자격증학원을 다니고 밤에는 야간알바를 하는중인데 야간에 알바를 하다보니 낮에 학원에서 계속 졸고 자고하다가 결국 수업내용을 잘 못듣는경우가 많아 그만두려고 생각중입니다근데 제가 현재 일~목 9시간씩 하고있고 몇번에 지각(늦잠) 등으로 몇분씩 빼더라도 약88시간정도 했는데 제가 일하고있는 cu(개인) 편의점에서 월급날이 매달 14일로 지정이 되있는데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따로 일찍 받을수있는 그런게 있는건가요? 저는 그냥 빨리 그만두고 받을꺼받고 끝내고 싶은데 혹 이 점주or사장님이 월급날까지 기다리라하면 그때까지 기다릴수밖에 없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지급이 완료되면 됩니다.14일 이후로도 급여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지급, 36조 금품청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