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단기알바

 |  | 16-09-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5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일하다 넘어져 다쳤어요 6일근무하다 다쳤는데 병원비못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자세한 처리 및 보상여부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후 심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무료 노무상담 02-6293-6120 번을 이용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