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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 16.09.19 조회 5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1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60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일하다 넘어져 다쳤어요 6일근무하다 다쳤는데 병원비못받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자세한 처리 및 보상여부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후 심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무료 노무상담 02-6293-6120 번을 이용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