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임금체불 뿐만아니라 여러가지로 힘들었습니다.

 |  | 16-09-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하겠습니다.1. 계약서 미작성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고용주가 저보고 계약서 작성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갔더니 사인하자는 말도 안하고 깜깜무소식)2. 부당해고 (3개월 수습기간으로 기초시급으로 일하고 1달 인상된 시급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해고 통보 - 정확히 말하면 하루에 7시간나오는거 3시간만 나오던가 그만두던가 라고 하였슴)3. 임금체불 (첫 3달중에서 2번정도는 2~3일 정도 늦었는데 이번달 임금은 벌서 일주일 넘게 체불중)4. 주휴수당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하였고요 학원사정 때문에 조기퇴근을 하거나 결근을 한 적은 있지만 제 사정때문에 빠진 날은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5. 기타 (이건 불법은 아니지만 혹시나 해서 적는건데 학원에서 제 임금에서 수수료 3.3%를 떼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임금 전날에 알려줬습니다. 기초시급도 수수료를 떼가나요?)추가로 적자면 3개월 기초시급으로 일하는중 인상되는 시급을 알려달라고 계속 제가 보챘었고 마지막달에 원장님과 제가 시급 8천원으로 합의를 보고 계약서를 (저보고 작성하라고 하셔서) 제가 작성하여서 원장님께 드렸습니다. 원장님께선 저에게 계약서에 관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셨고 갑자기 어느날 뉴질랜드로 출국하셨습니다. 그리고 출국한 그날 저에게 다른선생님이 위에적은 해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 책임을 물 수 있으며, 신고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또는 기단법 근로조건의 서면명시]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3. 계속 급여를 지연지급 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민원 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지급]4.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 기준 출근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결근한 주, 퇴직하는 주는 발생하지 않음)미지급시 이 또한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5. 3.3%를 공제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또는 세금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을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아보입니다.급여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