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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그만둘려고합니다.

 |  | 16-09-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알바를 그만둘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알바하면서 끼니조차 거르고 몸이 안좋아지고 해서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2일정도 일했습니다.이렇게 해서 그만두면 최저임금으로 일한수당 다 받을 수 있습니까?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네. 우선 급여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 통보를 최대한 미리 사업주에게 직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칙적으로 30일 통보)사정을 잘 말씀드리시고 퇴사하시고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14일 이후로도 급여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하며,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팩스 , 직접방문하여 가능합니다. 담당 감독관 배정 후 사건 조사가 진행되며 소요기간을 보통 약 한 달 정도이나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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