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초과근무 (아래 작성글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16-09-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만 18세 이상 일반 근로자라면 8시간 이상 초과근무는 가능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시급의 1.5배)[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2.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급여만 공제되었다면 이는 불법 급여 공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3. 근로 중에 근로자의 과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과실을 초과근무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맞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가산 수당이 발생하는 요건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