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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초과근무 (아래 작성글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  | 16-09-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에 알바도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되죠?? 저 오늘 아침 11시반에 출근해서 원래는 8시반 퇴근인데 9시 조금 넘어서 퇴근했거든요 어제도 그렇고 바빠서 퇴근못시켰다는건 이유로 타당하지않죠?? 근데 초과근무는 시급보다 더 주지않아요?? 글구 지금까지 알바비를 똑같이 4.5시간 8.5시간일했는데 4.5시간 일한 날은 시간 다 채워서 주면서 8.5시간 일한 날은 왜 8시간으로 줄까요 일관성이 없어요. 저희가 쉬는시간이 따로 없어서 주문없으면 그냥 쉬거든요 그럼 그 쉬는시간 30분으로 뺐다고 쳐도 그럼 4.5시간 일한 날은 다 채워서 준걸까요 그 날도 쉬는시간이 있었는데 이거 어떡해야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2번 실수해서 제품 2개를 다시 만들었거든요 교환된 2개제품은 잉여로 남아있도 근데 그거 제가 실수했다고해서 매장손해니깐 초과근무해도 할 말 없다는건 말이 안되죠? 좀 걱정돼서요. 아 또 7월달에 제가 알바 젤 많이 나갔는데 주4일에 4.5시간 두번 8.5시간 두번나가서 총 26시간 일했거든요 이것도 초과근무에 해당되나요?? 두서없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만 18세 이상 일반 근로자라면 8시간 이상 초과근무는 가능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시급의 1.5배)[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2.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급여만 공제되었다면 이는 불법 급여 공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3. 근로 중에 근로자의 과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과실을 초과근무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맞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가산 수당이 발생하는 요건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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