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문의
16-09-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35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식비는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없습니다.2.주휴수당은 1주개근시 주 15시간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계산법은 [1주총근로시간]*8시간*내시급/40시간 입니다.3.모든 공휴일에 추가수당을 받을수있는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쉬는날로 정한날에 출근했을경우에 추가수당을 받을수있으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4.월급135만/그달일수(30일또는 31일) 했을경우 일급이 나오는데 일급/하루근무시간을 하면 최저시급인지 아닌지 판단할수있습니다. 하지만 5580원이라면 최저시급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5.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이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