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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문의

 |  | 16-09-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35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카페에서 직원으로일하는데 월급재로 135만원을받습니다.여기에야간수당 붙어있는거구요 교통비 붙어있고 식비는 포함 안되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비들여서 밥사먹구요.제가 알바로3개월일하다가 직원으로 바뀌고3개월 더일하는중인데 주휴수당,공휴일에 추가수당 못받았고 추석떼 배한박스 받은게다입니다..시급5580원 받고일하구요 9시간 일하는데 그중1시간 쉬는시간이구요.한달에 5번쉽니다.몇개월전에 신고가들어와서 시급이 바뀌었다는데 월급은 그대로입니다...신고 가능할까요??하면 못받았던 돈받을수있나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식비는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없습니다.2.주휴수당은 1주개근시 주 15시간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계산법은 [1주총근로시간]*8시간*내시급/40시간 입니다.3.모든 공휴일에 추가수당을 받을수있는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쉬는날로 정한날에 출근했을경우에 추가수당을 받을수있으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4.월급135만/그달일수(30일또는 31일) 했을경우 일급이 나오는데 일급/하루근무시간을 하면 최저시급인지 아닌지 판단할수있습니다. 하지만 5580원이라면 최저시급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5.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이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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