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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4700

* 16.09.18 조회 6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4,7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알바를 하려 하는데 사장님이 청소년이라고 시급 4700원밖에 못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친구들도 같은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다 4700원 받고 일하고 있어요청소년이 알바하는 건 불법이라고 신고해도 너만 손해라고 사장님께서 그러시는데 진짜인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만 15세 미만이 근로할경우 근로자가 노동부에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사업장에 제출할경우 문제 될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이 시급 6030원으로 받을 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