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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8달 내내안받았습니다

 |  | 16-09-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당연히주휴수당주는줄알고 생각을안하다가 그만두기 1달전에 주휴수당이 안들어온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퇴사후에도 안들어온걸 확인했는데 현재 증거라고 할수있는게 2달정도이고 나머지6달은 일했다는 증거가 입금내역밖에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에는 증거가있는 2달의 미지급 주휴수당을 신고한상황인데 점장이 엑셀파일로 보관하는건 알고있고 노동청에 신고하게 그파일달라고 할수도없는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사장이 근태기록이있는 엑셀파일을 직접 제출할수있게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상황설명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2. 나머지 6달에 대한 증거는 급여받을 기록으로 근무했다는 증거로 남길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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